도굴 등의 죄
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매장유산을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유산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국가유산을 그 정황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항의 보유 또는 보관 행위 이전에 타인이 행한 도굴, 현상변경,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보유 또는 보관 행위자가 그 정황을 알고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보유ㆍ보관행위를 개시한 때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⑤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⑥ 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유산을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국가유산은 몰수한다.
가중죄
제32조(가중죄)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31조의 죄를 저지르면 같은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저질러 지정문화유산(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이나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을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
제33조(미수범)
① 제3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② 제31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범
제34조(과실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1조제3항에 따른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국가유산을 몰수한다.
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제35조(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14조에 따른 발굴완료 후 필요한 사항의 지시(제16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벌규정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제32조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이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