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제35조
제35조(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5조(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제35조(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5조(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