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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24조–제2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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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제24조

제24조(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 ① 매장유산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유산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매장유산 발굴 관련 기관 3.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5.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 ②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절차, 조사 요원의 자격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의 조사ㆍ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25조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3.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발굴조사 보고서 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에 따른 진단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 내용이나 허가 관련 지시를 위반한 경우 6. 제15조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겨서 발굴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7.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8.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9.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업무정지 처분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지표조사 또는 제11조에 따른 발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 조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조사기관이나 포괄승계인이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조사기관으로 본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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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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