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제11조–제16조 · 10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제11조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멸실ㆍ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굴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발굴허가의 신청

제12조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중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및 발굴에 참여하는 인력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①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굴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가 발굴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발굴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발굴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유산의 발굴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제12조의3

제12조의3(발굴현장 안전관리 등)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발굴현장의 안전관리 등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굴허가의 내용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안전관리 등 발굴허가 내용의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발굴현장을 점검하거나 발굴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자료제출이나 지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제13조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① 국가유산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도(古都)지역 2. 수중유산 분포지역 3. 폐사지(廢寺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매장유산 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발굴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굴할 경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하며, 발굴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토유물 현황 등 발굴의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발굴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⑦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제14조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이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1. 현지보존: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다시 메워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2. 이전보존: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3. 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 4. 그 밖에 매장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 및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유산청장에게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는 그 조치를 한 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보존조치의 결과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및 보관 등)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인골(人骨), 미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사적ㆍ학술적 자료가 출토되면 그 현상(現狀)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출토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료가 연구 또는 보관할 필요가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자료(이하 이 조에서 "중요출토자료"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인골 또는 미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치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국가유산청장이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인골 또는 미라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인골 또는 미라를 매장 또는 봉안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보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2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중요출토자료의 체계적인 연구 및 보관을 위하여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중요출토자료의 연구 또는 보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그 밖에 중요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제14조의3

제14조의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지보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전보존을 지시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존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굴조사 보고서

제15조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① 발굴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자와 발굴을 직접 행하는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발굴을 직접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는 발굴이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발굴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발굴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거나 출토된 유물을 보존 처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발굴조사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발굴조사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매장유산 현상변경

제16조

제16조(매장유산 현상변경) 이미 발굴된 매장유산(동산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