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제14조의3
제14조의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지보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전보존을 지시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존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제14조의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지보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전보존을 지시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존조치 이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