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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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매장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原形)을 유지ㆍ계승하고, 매장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ㆍ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2. 건조물 등의 부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산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제2조제1호에서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문화유산 2.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문화유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제4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조사ㆍ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한 매장유산의 보호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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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