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5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가유산청장은 조사기관 등록기준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을 위해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기관의 사무실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조사 요원 교육
제25조의3(조사 요원 교육)
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과 조사기관은 조사 요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제26조(국가유산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
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조치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전부를 시행 또는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입의 대상,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의 정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제27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과 그 산정 방법 등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제27조의2(표준계약서의 보급 등)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
제28조(매장유산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유산의 기록을 작성ㆍ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청문
제28조의2(청문)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유산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