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28조의2
제28조의2(청문)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청문)
청문
제28조의2(청문) 국가유산청장은 제11조에 따른 발굴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