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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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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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