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6조
제46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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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6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35조의3제3항의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에 따른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한 자 4.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38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39조제4항에 따른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의2.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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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