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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제24조–제27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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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제24조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조성

제25조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 4.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5.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그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의 공공성ㆍ수익성과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정상태 등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분담금 및 제7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제25조의2

제25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분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금의 용도

제26조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ㆍ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ㆍ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및 남북 교류ㆍ협력 지원 12.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13.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14.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16.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일부를 방송통신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하여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7조

제2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③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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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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