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정하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3.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으로서 시설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우회 방송통신 경로의 확보
나. 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 및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
다.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
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4. 그 밖에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제35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①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통신 분야에 관한 사항
2. 제35조의3에 따른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35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주요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통신설비로 한정한다)의 통합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37조의2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신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제35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①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통신구 및 기타 구조물(이하 "통신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회선 수 등 통신장애 시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급분류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한다.
③ 주요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등급에 따라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공급,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의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 지정의 절차 및 방법, 자료제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36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으로 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종합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주요방송통신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제36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제37조(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방송통신 소통과 긴급 복구를 위하여 방송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와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설비 또는 방송통신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방송통신설비(이하 "자가방송통신설비"라 한다)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자가방송통신설비를 보유한 자의 방송통신설비를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방송통신설비가 방송통신서비스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제공받는 방송통신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
제37조의2(재난 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
① 이동통신서비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 체결, 시스템 구축 등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이상의 방송통신재난 경보가 발령된 경우
2. 방송통신재난으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한 이동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대가는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한 이동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와 협정을 체결한 해당연도의 도매제공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대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업자 간 별도의 협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방송통신재난의 보고
제38조(방송통신재난의 보고)
①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제39조(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의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을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제39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대비 및 제38조ㆍ제39조제4항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등과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방송 등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ㆍ대피ㆍ구조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3.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발령(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
2.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3.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회견 등(이하 "인터뷰"라 한다)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5.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
6. 재난방송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할 것
④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제외한다)
2. 제1항제4호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의 송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준수사항을 포함하는 재난방송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자, 기술인력,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6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 마련
2.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의 구축
3. 정기적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 실시
④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제40조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주관방송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제40조의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①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2.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 지원 대상의 범위, 설치 지원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
제40조의4(과징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방송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비용절감의 규모
4. 위반행위를 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 매출액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