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제17조(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연구기관 등의 지원
제18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활동의 지원
제19조(연구활동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지도
제20조(기술지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자재의 방송통신 방식 및 규격 등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적용하고 방송통신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과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1조(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한 방송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전문인력"이라 한다) 수요 실태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파악
2.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
4.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5. 방송통신기술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6.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지원
7. 일반국민에 대한 방송통신기술 및 방송통신서비스 관련 교육의 확대
8.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ㆍ제도 및 현황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 국제협력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적 공동제작 및 유통, 방송통신 관련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방송통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된 민간부문에서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