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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8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8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연구기관 등의 지원

제18조

제18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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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8조(연구기관 등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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