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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제16조

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통한 방송통신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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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6조(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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