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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제28조–제34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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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제28조

제28조(기술기준) ①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설비를 확장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그 방송통신설비가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를 임차하여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은 설계도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다. 1.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3.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경우 및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 4. 방송통신설비의 이상으로 광범위한 방송통신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시험 7일 전까지 그 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ㆍ시험계획을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시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불법복제 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자원 낭비의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⑩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여야 한다.

기술기준의 적용 예외

제29조

제29조(기술기준의 적용 예외) 「방송법」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또는 「전파법」에 별도의 기술기준이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리 규정

제30조

제30조(관리 규정) 방송통신설비 등을 직접 설치ㆍ보유하고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제31조

제31조(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치된 방송통신설비가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한 자에게 그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

제32조

제32조(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표준화의 추진

제33조

제33조(표준화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과 시청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방송통신기자재 생산업자에게 그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표준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의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제34조

제34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① 정보통신의 표준 제정, 보급 및 정보통신 기술 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기술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改任)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기술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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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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