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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1조(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제31조

제31조(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치된 방송통신설비가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한 자에게 그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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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1조(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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