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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제7조–제15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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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제7조

제7조(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국가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경제적, 지리적, 신체적 차이 등에 따른 소수자 또는 사회적 약자가 방송통신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방송통신에 참여하고, 방송통신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이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명예 훼손과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의 품질 평가,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전담기관의 지정

제9조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 지수ㆍ지표 개발

제10조

제10조(방송통신 지수ㆍ지표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등 방송통신 수준의 국제 비교, 방송통신 이용 등과 관련된 종합적 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과 관련된 지수(指數) 및 지표(指標)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제11조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쟁 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

제12조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 ①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지원, 유통구조 개선 및 건전한 이용 유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

제13조

제13조(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高度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ㆍ지원

제14조

제14조(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ㆍ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제작단지 등 방송통신에 필요한 물리적ㆍ기술적 기반시설(이하 "방송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방송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방송통신기반시설이 다른 산업의 기반시설과 연계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15조

제15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진흥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진흥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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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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