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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

제12조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 ①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가 다양한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 지원, 유통구조 개선 및 건전한 이용 유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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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2조(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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