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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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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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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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