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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제11조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쟁 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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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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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1조(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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