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
제32조
제32조(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2조(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
제32조(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2조(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