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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9조(연구활동의 지원)

연구활동의 지원

제19조

제19조(연구활동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송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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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9조(연구활동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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