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제36조의2
제36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제36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