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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제24조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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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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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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