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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절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제15조–제1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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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ㆍ신고

제15조

제15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ㆍ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받거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승인신청(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점용ㆍ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4. 건설사업관리계약서(「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이하 이 호에서 "건축사"라 한다)가 작성한 것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6. 예정 공정표 7. 점용ㆍ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실시설계도서의 타당성, 건축물의 안전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관리청이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2.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이 조에서 "선급법인"이라 한다) ③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선급법인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승인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승인증(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제16조

제16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변경승인 신청자 또는 변경신고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신청 등

제17조

제17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 또는 공사완료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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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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