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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4조–제14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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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

제4조

제4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 ① 영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에 관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 5.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서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포락지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포락지

제5조

제5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포락지) ①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과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가액이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한 때 경제적 가치가 있는 포락지로 본다. 1.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작성에 드는 각종 비용 2.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구적도 및 설계도서상의 총공사비[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포락지로 본다. 1. 도로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묘지(墓地)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묘지의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곤란한 경우 3.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가 곤란한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제6조

제6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법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2.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청 등

제7조

제7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ㆍ사용허가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제8조

제8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

제9조

제9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이나 그 변경의 신청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는 각각 "점용ㆍ사용협의" 또는 "점용ㆍ사용승인"으로,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는 각각 "점용ㆍ사용 변경협의" 또는 "점용ㆍ사용 변경승인"으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승인신청서"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승인신청서"로 본다.

기록ㆍ관리

제10조

제10조(기록ㆍ관리)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ㆍ제4항 및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협의 또는 변경협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유수면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제11조

제11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제12조

제12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법 제13조제1항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Oil Fence)를 말한다.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

제13조

제13조(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15조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매 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신고

제14조

제14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신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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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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