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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제6조

제6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법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활어 도매ㆍ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2.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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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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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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