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신고
제14조
제14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신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신고)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신고
제14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신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