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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보칙

제41조–제4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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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실적의 기록ㆍ관리

제41조

제41조(조사 실적의 기록ㆍ관리)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ㆍ관계문서 등을 조사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조사 및 처리부에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유수면 조사 및 처리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증표

제42조

제42조(증표) 법 제55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한다.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3조

제43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관할 공유수면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실태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매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할 사항: 공유수면 관리의 일반현황 2.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할 사항: 방치선박등의 현황 및 방치선박등의 제거실적

규제의 재검토

제44조

제44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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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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