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제28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매립면허 신청
제24조(매립면허 신청)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신청구역 및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영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피해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매립면허 신청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제25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납입기한은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국가 등에의 양도신고
제26조(국가 등에의 양도신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매립의 협의ㆍ승인신청
제27조(매립의 협의ㆍ승인신청)
① 영 제4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 및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등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제28조(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 또는 승인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3. 신청구역을 포함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4.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6.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