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제28조

제28조(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 또는 승인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3. 신청구역을 포함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4.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6.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