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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절 점용ㆍ사용 관련 처분 등

제18조–제2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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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의 설치

제18조

제18조(표지의 설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신청

제19조

제19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신청)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면제하는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원상회복을 면제하지 아니함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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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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