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제21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반영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기본계획의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사업계획서
2. 요청지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3.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적은 서류
4.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5.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ㆍ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매립 전ㆍ후의 비용ㆍ편익분석 등을 말한다)
6. 자금조달계획서
7.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반영요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에 대한 조사 등
제22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에 대한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 중 해양환경 및 생태계현황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은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조사 또는 측량을 갈음할 수 있다.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제23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매립예정지의 위치
2. 매립목적
3. 매립예정지의 면적
4. 해제 사유
매립면허 신청
제24조(매립면허 신청)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9.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신청구역 및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영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피해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매립면허 신청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제25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납입기한은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국가 등에의 양도신고
제26조(국가 등에의 양도신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매립의 협의ㆍ승인신청
제27조(매립의 협의ㆍ승인신청)
① 영 제4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 및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등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제28조(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 또는 승인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3. 신청구역을 포함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4.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6.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협의의견(「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공유수면 매립관련 권리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7. 예정 공정표
8. 매립용 흙ㆍ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1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③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 및 변경된 예정 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농업ㆍ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
제30조(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양도ㆍ양수(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제31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의 신청 등
제32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5.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45조제2항(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제33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①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
2. 매립공사의 준공예정 연월일
3.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첨일시 및 추첨 장소
4. 지정하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수
5.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
6. 감정평가법인등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및 감정평가사 등록증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의 사본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을 위하여 매립면허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했을 때에는 그 공고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한다.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
제34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
① 영 제56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에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5. 영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
재평가매립지의 권리 보전
제35조(재평가매립지의 권리 보전)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매립지 사용 확인 등의 기록
제36조(매립지 사용 확인 등의 기록)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매립지사용에 관한 확인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에 따른다.
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
제37조(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매립면허 효력 회복의 신청
제38조(매립면허 효력 회복의 신청)
①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예정 공정표
3. 매립공사의 공정이 영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회복신청서를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상회복의 의무 면제신청
제39조(원상회복의 의무 면제신청)
①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를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제40조(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①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