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제31조
제31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제31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