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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제31조

제31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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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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