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제21조
제21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반영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기본계획의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사업계획서 2. 요청지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3.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적은 서류 4.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5.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ㆍ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매립 전ㆍ후의 비용ㆍ편익분석 등을 말한다) 6. 자금조달계획서 7.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반영요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