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
제34조
제34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 ① 영 제56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에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립지의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본 및 필요한 도면 4.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5. 영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6. 매립목적 변경 전ㆍ후의 토지이용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