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제25조
제25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납입기한은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제25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납입기한은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