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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제12조

제12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법 제13조제1항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Oil Fence)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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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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