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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기록ㆍ관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기록ㆍ관리)

기록ㆍ관리

제10조

제10조(기록ㆍ관리)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ㆍ제4항 및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협의 또는 변경협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유수면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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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기록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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