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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27조 · 1개 조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 (84개 조문) →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인용 형식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93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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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의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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