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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제17조–제26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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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신고

제17조

제17조(발견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는 매장유산을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매장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매장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자로부터 해당 매장유산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

제18조

제18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고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판정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유산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제19조

제19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국가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은 국가 귀속대상으로 한다.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

제20조

제20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보관ㆍ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보관ㆍ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리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제21조

제21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① 국가유산청장,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는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 등으로부터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을 대여할 수 있다. 1. 교육 자료로 필요한 경우 2.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유산 전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을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제22조

제22조(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국가유산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을 교육이나 학술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

제23조

제23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견자나 습득자에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지출한 경비를 보상금 중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국가유산이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

제24조

제24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면 이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통보받은 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청구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면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매장유산의 공고

제25조

제25조(매장유산의 공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제26조

제26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국가유산의 범위,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은 "국가유산 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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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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