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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제26조

제26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국가유산의 범위,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은 "국가유산 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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