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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매장유산의 공고)

매장유산의 공고

제25조

제25조(매장유산의 공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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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매장유산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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