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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제21조

제21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① 국가유산청장,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는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 등으로부터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을 대여할 수 있다. 1. 교육 자료로 필요한 경우 2.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유산 전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을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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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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