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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제22조

제22조(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국가유산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을 교육이나 학술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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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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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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