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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

제23조

제23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견자나 습득자에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지출한 경비를 보상금 중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국가유산이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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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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