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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

제18조

제18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의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고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소유권 판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판정 신청을 받으면 법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후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유권의 존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유산 전문가, 법률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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