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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

제20조

제20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보관ㆍ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보관ㆍ관리, 전시, 활용 및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리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나 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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