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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제19조

제19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국가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은 국가 귀속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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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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